자격상실 신고 시 보수총액은 퇴직한 연도 1월 1일부터 퇴직일까지 지급된 모든 보수(비과세 근로소득 제외)의 합계액을 기재하며, 산정월수는 해당 보수총액을 지급받은 기간의 개월 수를 의미합니다.
정확한 보수총액 신고는 추후 보험료 정산 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필수적이므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참고하여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정확한 세전 급여 총액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해외배송건으로 납부한 관세는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무실적 신고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폐업 처리를 할 수도 있나요?
부동산 매도 시 세무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신고할 경우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