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등기임원 포함)의 퇴직금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정관 등에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세법상 손금산입 한도액을 적용받지 못하거나 전액 손금불산입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규정을 정비해야 합니다.
임원 퇴직급여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임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해서는 정관에 퇴직급여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계산 방식은 정관에서 위임한 별도의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을 통해 명시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권장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