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서 작성 시 8월 7일에 퇴사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근무월수는 8개월로 기재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에서 근무월수는 연도 중 근로 제공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은 기간 전체를 의미하며, 1일이라도 근무하여 보수를 받은 달은 근무월수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8월에 7일간 근무하고 보수를 받았다면 8월도 근무월수에 포함되어 1월부터 8월까지 총 8개월이 됩니다.
다만, 퇴사자의 경우 이미 퇴사 시점에 보수총액신고가 이루어지므로, 연말정산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중 퇴사하여 이미 퇴직 정산이 완료된 상용근로자는 보수총액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