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으로 간주되는 근로 시간 기준은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 15시간 이상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이 기준에 해당하면 취업한 것으로 보아 해당 기간의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근로 형태나 소득 수준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 여부 및 감액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시작하기 전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구체적인 근로 내역을 고지하고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