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를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하는 것은 세무상 허용되지 않으며, 지출의 실질에 따라 엄격히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기업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는 지출 대상과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만약 거래처에 제공하는 음료대나 선물 등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경우, 세무조사 시 업무 관련성이 없는 지출로 보아 비용 부인(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귀속자에 따라 대표자 상여 처분되거나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되어 법인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출의 성격이 거래처와의 관계 유지를 위한 것이라면 반드시 기업업무추진비 계정을 사용하고, 적격증빙을 갖추어 한도 내에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