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인력 지원금 요건 중 '새로 고용·사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라는 문구는 육아휴직자보다 늦게 입사한 대체인력의 경우에도 지원금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대체인력 지원금 요건 중 '새로 고용·사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라는 문구는 육아휴직자보다 늦게 입사한 대체인력의 경우에도 지원금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2026. 8. 26.
대체인력 지원금 요건 중 '새로 고용·사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라는 문구는 대체인력 채용 이후에 새로 입사한 근로자가 고용조정(해고 등)으로 이직하더라도, 해당 근로자는 감원방지의무 위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입니다.
질문하신 사례를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감원방지의무의 핵심: 대체인력 지원금은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전후로 기존 근로자를 감원하여 고용 불안을 야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제외 대상의 의미: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대체인력 채용으로 인해 고용된 인원이거나, 대체인력 채용 이후에 자연스럽게 입사한 인원이므로, 이들이 고용조정으로 이직하더라도 사업주가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기 위해 기존 인력을 부당하게 감원한 것으로 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사례 적용: 육아휴직자(26.7.1.)의 대체인력(26.8.1.)보다 나중에 입사한 근로자가 있다면, 그 근로자는 감원방지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고용조정으로 이직하더라도 사업주는 대체인력 지원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이 규정은 대체인력 채용 이전에 재직 중이던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체인력 채용 전 3개월부터 채용 후 1년까지의 기간 동안, 대체인력보다 먼저 입사하여 재직 중이던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면 지원금 지급이 제한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정년, 계약기간 만료, 자발적 퇴직은 고용조정으로 보지 않으므로 지원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