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의 지급 기간인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의 연령과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로 결정되므로,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약 4개월에서 9개월이 맞습니다.
구체적인 지급 일수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받아야 하며, 수급 기간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질병·부상·육아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급 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