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조사 결과에 따른 과세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납세자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청구 절차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관련 고충이나 절차에 대한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국번 없이 126번(3번)을 통해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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