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권 등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기타소득은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이 아니므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인적용역 기타소득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영업권 등 자산·권리의 양도나 대여로 인한 기타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없으며,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만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