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한도 6억 원은 증여자별이 아닌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를 기준으로 10년간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결정되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 동안 총 6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하거나 아내가 남편에게 증여하는 경우, 각각의 수증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6억 원 한도 내에서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가 있을 때마다 수증자가 해당 증여자로부터 10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만약 10년 이내에 이미 6억 원의 공제를 모두 받았다면, 그 이후에 추가로 증여받는 재산에 대해서는 공제 한도가 남아있지 않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10년이라는 기간은 증여 시점마다 이동하며 계산되므로, 증여 계획 시 최근 10년 내 증여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