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신용카드를 오늘 등록하셨다면, 등록일 이전에 사용한 내역은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불러와지지 않습니다.
홈택스의 사업용 신용카드 조회 서비스는 카드 등록이 완료된 이후의 사용 내역부터 제공하며, 등록 이전의 과거 내역은 시스템상 자동으로 연동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록 이전의 사용분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직접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미 신고를 마친 기간에 대해 공제를 누락했다면,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공제 대상(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등)으로부터의 매입은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사전에 공제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