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 한도 계산을 위한 과거 10년 내 증여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납세자가 신고한 자료를 바탕으로 과세관청이 세액을 결정하는 정부부과 결정세목이므로, 과거에 신고한 증여 내역과 결정된 세액을 조회하여 합산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과거 증여 내역은 증여재산공제 한도(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천만 원 등)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되므로, 증여세 신고 전 반드시 정확한 합산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