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해 납부하는 가산세는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항목에 해당하므로, 이를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회계처리하더라도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21조에 따라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는 세액(가산세 포함)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는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했더라도 세무조정을 통해 소득금액에 가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