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비과세 한도금액까지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9%의 세율로 분리과세되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ISA 계좌 내에서 운용되는 RP(환매조건부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ISA의 과세특례 적용 대상인 '이자소득등'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연간 2천만 원 초과 여부를 계산할 때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계좌 가입일 또는 연장일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