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전세보증금을 받는 경우, 해당 보증금은 간편장부상 수입금액에 직접 포함되지 않으나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간편장부 작성 시 자본금이나 보증금 입금액 자체를 '수입'으로 기록하면 과세 대상이 아닌 자금 이동까지 매출로 잡힐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간주임대료 계산을 위해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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