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단순히 월 급여가 114만 원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근로시간과 근로기간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상 적용 제외 근로자는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월 급여가 114만 원이라 하더라도, 근로시간이 위 기준을 초과하여 1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다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고용안정장려금이나 고용촉진장려금 등 정부 지원금 제도에서는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24만 원 미만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보험 가입 의무와는 별개로,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한 요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지 확인하시고,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급여 수준과 관계없이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