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비용을 지출할 때, 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이라 불리는 법정 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간이영수증은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워 원칙적으로는 정규 증명서류로 인정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거나, 법령에서 정한 면제 대상 거래인 경우에는 적격증빙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때는 영수증이나 입금표 등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타 증빙을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