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구인광고란 구인자가 구직자를 모집할 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제시하거나, 구인을 가장하여 다른 목적을 수행하는 행위를 말하며,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 채용광고를 내서는 안 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채용 후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직업안정법 및 채용절차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