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취업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55세가 될 때까지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는 수급권 발생 후 3년 동안은 연금을 지급받지만, 그 이후부터 55세가 될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지급이 정지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지급 정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재취업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여 해당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지급 정지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재취업으로 인해 소득이 발생할 경우, 본인의 연금 수급권에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소득 금액과 종사 기간을 확인하여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