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업과 계약배달 판매업은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과 산업 분류상 차이가 있습니다.
배달대행업은 음식점 등 가맹점으로부터 배달 업무를 위탁받아 소비자에게 음식을 전달하는 '배달 중개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이는 운수업 및 창고업의 일종으로 분류되며, 배달 기사가 건당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계약배달 판매업은 매장을 개설하지 않고 약정 기간 동안 신문, 우유, 요구르트 등 특정 상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배달하고 소매하는 산업 활동을 의미합니다. 국세청 업종 코드는 525300이며, 이는 상품의 판매와 배달이 결합된 형태의 소매업으로 분류됩니다.
두 업종의 핵심적인 차이는 '배달 자체가 주된 서비스인가(배달대행업)' 아니면 '상품 판매를 위한 수단으로서 배달이 이루어지는가(계약배달 판매업)'에 있습니다. 다만, 학습지 배달과 같이 교육이 주된 목적인 경우에는 별도의 업종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