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권에 따른 통행료(손해 보상액) 산정은 통행지의 현실적인 이용 상태와 임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양한 감액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주위토지통행권자가 통행지 소유자에게 보상해야 할 손해액은 통행지가 '도로'로 평가될 때의 임료 상당액이 아니라, 통행권이 인정되는 당시의 현실적 이용 상태에 따른 임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법정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성립하는 권리이므로, 보상액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