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을 퇴직소득으로 합산하여 정산할 때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의 근속연수와 이번에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직소득세액 정산 시 근속연수 계산의 주요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로부터 기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받아 합산 정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