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직원에게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법인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등 세법에서 정하는 일부 항목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아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분류되어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서 제외되며, 회수 불가능한 경우에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여금의 업무 관련성 여부는 법인의 목적사업과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므로, 단순 진술보다는 실질적인 사용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