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을 때, 부득이한 사유로 관할 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서류를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 가능한 국세청장 지정서류는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위 서류들과 함께 공통적으로 외항 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용역일람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법령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지정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므로, 거래 유형에 맞는 정확한 증빙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