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수취한 간이영수증을 포함한 장부 및 증거서류는 해당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나 일반사업자 모두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세법에 따라 거래 증빙을 성실히 작성하고 보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소각·파기하거나 숨길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에 전송된 자료는 별도의 보관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종이 영수증이나 간이영수증은 원칙적으로 5년간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