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F-6)는 고용보험법상 당연 적용 대상이므로, 퇴사 시 별도의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탈퇴 신청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내국인과 동일하게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결혼이민자(F-6)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 외국인에 해당하여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한 가입 의무와 권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사할 때 사업주가 제출하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가 곧 피보험자격 상실을 위한 적법한 신고 절차입니다. 공단에서 별다른 추가 서류를 요구하지 않은 것은 해당 신고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탈퇴 신청서'는 고용보험이 당연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근로자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임의로 가입했다가 탈퇴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귀하의 경우 결혼이민자로서 당연 가입 대상자였으므로, 상실신고서 제출만으로 모든 절차가 완료된 것이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