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판매 시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텍스프리(할인)가 적용된 9,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품질,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 등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주는 금액인 에누리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고객에게 1,000원을 할인(텍스프리)해주어 실제 9,000원을 받기로 했다면, 이 9,000원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며, 수탁자가 발행하는 수수료 세금계산서 또한 이 실제 공급가액을 기초로 산정된 수수료를 기준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핵심 확인 사항:
만약 계약서상 수수료율이 '판매가액'에 대한 비율로 명시되어 있다면, 그 판매가액이 할인 전 금액인지 할인 후 금액인지 계약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에누리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므로, 실질적인 매출액인 9,000원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세법상 합리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