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일반 영수증(간이영수증이 아닌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이 아닌 것)을 수취하면 법인세법상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지출금액의 2%)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는 반드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일반 영수증은 적격증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만원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하도록 직원에게 안내하시고, 부득이하게 적격증빙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가산세 부담이 발생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