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 설정자와 채무자는 동일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저당권은 채무자 본인이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해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당권 설정자가 반드시 채무자와 동일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물상보증인 제도를 통해 타인의 채무를 위해 자신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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