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현장에서 인력사무소를 통해 고용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일수나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단 하루만 근무해도 가입 대상입니다.
건설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및 관리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고용보험과 달리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8일 이상(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 등 별도의 가입 기준이 적용되므로, 근로자의 근무 기간과 일수를 확인하여 해당 시 가입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