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에 변동이 발생했다면, 납부할 세액에 변동이 없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금액과 다를 때 이를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세액 변동이 없더라도 과세표준 자체가 사실과 다르다면, 이는 불완전한 신고에 해당하므로 수정신고 대상이 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액 변동이 없더라도 과세표준의 변동 사유가 명확하다면, 관할 세무서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 내용을 정정하는 것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는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