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가압류 등을 위해 가입하는 공탁보증보험의 보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금융·보험 용역은 은행업, 집합투자업, 신용보증기금업, 보험업 등 법령에서 열거한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정됩니다.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채무자가 가입하는 공탁보증보험은 채권자의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해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보험업법에 따른 일반적인 보험업의 영역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해당 보험료는 금융·보험 용역의 면세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