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이상의 여성 근로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야간에 근로시키려면 반드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종사하게 하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임산부와 18세 미만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야간근로가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근로가 가능하므로 일반적인 18세 이상 여성 근로자의 동의 절차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