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신주 발행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사실상 취득가격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한 일체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법인의 신주 발행 비용(등록세, 공모대행 인수수수료, 법률비용, 주권인쇄비 등)은 신주 발행이라는 자본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 자체의 취득을 위한 직접적인 비용이나 그에 준하는 간접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주발행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