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장하드는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 전산사무용품비 또는 소모품비 등의 항목으로 필요경비(법인의 경우 손금)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업무 수행을 위해 외장하드를 구매하는 것은 사업 관련성이 있는 지출로 인정됩니다. 다만, 구매한 외장하드의 성격과 금액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따라서 구매하신 외장하드는 사업용으로 사용하신다면 적격 증빙을 갖추어 비용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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