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및 보건 시설 설치 등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보호구 착용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됩니다.
도급인이 이행해야 할 구체적인 산업재해 예방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급인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 위 업무를 총괄 관리하게 해야 하며,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