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일반)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적용하여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과소신고 가산세는 부정행위가 없는 일반적인 경우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10%가 적용되나, 수정신고 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미납세액에 대해 1일 10만분의 22(연 약 8.03%)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미납 기간(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이 길어질수록 가산세가 늘어나므로 가급적 빨리 수정신고를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과세관청이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며, 수정신고 시 추가납부세액과 함께 가산세를 합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