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경우, 해당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봅니다. 다만,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하기 전에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토지로 보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양도 당시가 아닌 토지 소유 기간 중 일정 기간의 사용 형태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건축허가만 받은 상태에서 착공 없이 토지를 양도하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보유 기간 중 비사업용 토지로 사용된 기간이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