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이자수입 회계처리 시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금액만 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은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상 익금 산입 원칙에 어긋나며, 세무조정 및 원천징수세액 공제 과정에서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자수입 발생 시에는 원천징수세액을 포함한 총액을 이자수익으로 계상하고, 차감된 세액은 선납세금(또는 선급법인세)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렇게 처리하면 법인세 신고 시 선납세금 잔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복잡한 세무조정 없이 정확한 과세소득 계산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미 순액으로 처리했다면, 결산 시점에 해당 세액을 선납세금으로 대체하고 이자수익을 총액으로 수정하는 분개를 수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