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소유 건물 내 카페 운영과 교회 운영 어린이집 공간 내 카페 운영의 세무상 차이와 관련 가이드는 무엇인가요?
2025. 6. 30.
교회 소유 건물 내 카페 운영과 교회 운영 어린이집 공간 내 카페 운영은 세무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차이점과 관련 가이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 소유 건물 내 카페 운영:
- 과세 대상 여부: 교회가 비영리 법인이라도, 카페 운영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면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특히, 일반인도 이용 가능하고 상시 운영되며, 판매 가격이 일반 카페와 유사한 경우 수익사업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취득세 추징: 종교 목적으로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부동산의 일부를 카페로 운영하여 종교 목적 외로 사용하면 해당 부분에 대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자 등록: 수익사업으로 간주될 경우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법인세(또는 종합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회 운영 어린이집 공간 내 카페 운영:
- 어린이집은 교육 및 보육 목적의 비영리 사업으로 분류됩니다. 어린이집 공간 내 카페 운영의 세무상 판단은 해당 카페가 어린이집의 고유 목적 사업(보육, 교육)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만약 카페가 어린이집 이용자(학부모, 교직원 등)의 편의를 위한 실비 수준의 운영이거나, 어린이집의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등 고유 목적 사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면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그러나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상업적으로 운영되거나, 수익 창출이 주된 목적이라면 교회 소유 건물 내 카페와 유사하게 수익사업으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관련 가이드:
- 종교 목적 직접 사용 여부 판단: 카페가 종교 활동, 예배, 교육 등 교회의 고유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일반인의 이용 가능성, 상시 운영 여부, 판매 가격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 수익사업 해당 여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사업에 해당합니다. 순이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수익이 발생하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자 등록 및 세금 신고: 수익사업으로 판단될 경우,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관련 세금(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회계 구분: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익사업 회계와 고유목적사업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해야 합니다.
교회 내 카페 운영은 세무상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운영 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세무 처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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