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계산할 때 급식비나 기술정보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할지 여부는 해당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매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주휴수당 계산 시 고려해야 합니다. 반면, 근로의 대가가 아닌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이나 실비변상적 성격의 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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