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결에 따라 채권의 회수불능이 확정된 경우, 해당 대손금은 신고조정사항에 해당하므로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드시 손금으로 산입해야 합니다.
법원의 확정판결 등 신고조정 사유로 분류되는 대손금은 법인이 결산서상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세무조정을 통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 시 누락했더라도 경정청구를 통해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대손금의 귀속시기는 '대손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법원 판결의 경우 판결 확정일이 대손사유 발생일이 되며, 해당 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지 못했다면, 해당 연도에 대해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파산, 강제집행 등 결산조정사항은 법인이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반면, 법원 판결과 같은 신고조정사항은 법인의 회계적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세법상 요건을 충족한 시점에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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