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대표자가 보조 강사 채용을 강요하고 임금을 지원하는 등 강의 외의 업무를 지시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실질적으로 학원 운영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보다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라는 실질적 요건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대표자가 보조 강사 채용을 강요하거나 임금을 지원하는 행위는 오히려 질문자님이 학원 운영의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 시 고려되는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표자가 임금을 지원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임금이 질문자님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소득의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학원 운영 업무를 전담하며 대표자의 지시를 이행한 실질이 있다면, 직책이나 채용 방식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성을 입증하기 위해 업무 지시 내역(메신저, 이메일, 녹취 등), 출근부, 급여 명세서 등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