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가산세율은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40%입니다. 다만,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에는 60%의 가산세율이 적용됩니다.
부정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이중장부 작성, 거짓 증빙 수취, 재산 은닉, 거래 조작 등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가산세 산출 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과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을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을 산출합니다.
또한,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가산세는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 대한 40%(또는 60%)와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 대한 10%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