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분 매입 종이세금계산서를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통해 반영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각 과세기간별로 소득금액을 확정하여 신고하는 세목이므로, 2025년 귀속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누락된 필요경비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통해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6년 신고 시점에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귀속 시기가 맞지 않아 세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지 않고 2026년 신고 시에 임의로 비용을 반영할 경우, 귀속 시기 오류로 인해 세무조사 시 비용 부인 및 가산세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귀속 연도에 맞는 수정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