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소급 가입 시 발생하는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를 근로자가 공제 거부하더라도, 사업주는 이를 임의로 공제하거나 임금에서 상계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임금체불로 간주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 전액불 원칙: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하며,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업주가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소급 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당월 지급되는 임금의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사업주의 납부 의무: 4대보험료의 납부 의무자는 사업주입니다. 근로자가 공제를 거부하더라도 사업주는 공단에 보험료 전액을 납부해야 하며, 이후 근로자 부담분에 대해서는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회수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