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자 수와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수는 산정 목적과 기준이 다르므로, 실태조사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태조사 대상 선정 기준이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명시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식을 적용하여 소명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태조사 대상 선정 기준이 고용보험 가입자 수라면, 근로기준법상 산정 방식은 소명의 근거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조사의 근거 법령과 산정 기준을 다시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