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업무수행을 위해 지출한 숙박비는 해당 법인의 업무 관련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여비교통비' 등의 계정과목으로 처리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임원 또는 사용인의 여비는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실제 소요된 비용을 정산하고, 관련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동일 주소지 사업자 등록이 어려울 경우, 비상주 사무실을 계약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도 될까요?
노동청 조사에서 근로자성을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건설현장별로 사업장 등록을 하면 어떤 세무상 이점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