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이 토지에 '고정된다'는 것은 해당 건축물이 토지에 정착하여 쉽게 이동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이는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을 갖추고 장기간 일정한 수준의 주거생활이나 사업활동이 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지방세법 및 관련 판례에 따른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이 토지에 고정되어 있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붙어 있다는 의미를 넘어, 건축법상 건축물로서의 구조적 요건을 갖추고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