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하여 정해진 감면 기간(청년 5년, 그 외 3년)이 종료되면, 이후 다른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더라도 감면을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 감면 기간은 감면을 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와 관계없이, 최초로 감면을 받은 취업일부터 계산하여 기간이 중단 없이 계속됩니다. 따라서 이미 감면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재취업 시점에 새로운 감면 기간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다만, 감면 기간이 종료되기 전 퇴사하여 다른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남은 감면 기간 동안 계속해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된 전체 기간 내에서만 감면이 가능합니다.